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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관섭 미니스톱 대표, '가짜 마스크 판매·납품업자 갑질'…리더십 시험대 올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1 00:00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 '가짜 마스크 판매·납품업자 갑질'…리더십 시험대 올라./아시아뉴스통신 DB

편의점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이 가짜 보건용 KF등급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는 상황 속에 '갑질'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미니스톱이 실적 부진과 갑질 논란까지 겹치며 심관섭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었다.

미니스톱은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프리데이KF94마스크'를 판매했지만 기존 제조업체인 플랜제로가 만든 정식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필터 테스트 결과 KF94 위생등급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납품 당시 위조된 시험성적검사서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최종 판매업자인 미니스톱 측은 최종 상품 품질 검수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태다.

특히 정품 마스크 업체는 미니스톱과 유통업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 '가짜 마스크 판매·납품업자 갑질'…리더십 시험대 올라./아시아뉴스통신 DB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이론상으로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미니스톱이 가짜 마스크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이론상으로 사기죄의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과하고 '우리도 몰랐다'라고 주장, 각종 서류 등의 증거를 인멸하고 준비를 한다면 덮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라며 "현재 저희는 고객 환불과 보상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미니스톱은 지난 2018년 '갑질'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촉진 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편의점 분야 대규모 유통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니스톱./아시아뉴스통신 DB

공정위는 미니스톱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 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당시 밝혔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 장려금으로 총약 231억 원을 받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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