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관내에는 소화전과 주차공간의 법적 5M의 거리를 확보 하지 못한 곳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영등포구청의 위법 [법제처 참조]도로교통법 32조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 가.˹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곳 사진/김은해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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