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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범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깬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