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취소 약속”어기고 행사 강행 전국 포커동호인대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7-05 12:21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주최사 고발.구상권 청구 검토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전국 포커동호인 오프라인 포커대회 주최 측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A사가 주최한 이 대회는 당초 4∼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150여명이 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대회 전날인 3일 최근 코로나19 전국 확산세를 감안해 호텔 측과 주최사인 A사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했으며 협의를 통해 주최 측으로부터 포커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행사 당일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A사가 대회를 취소하지 않고 B호텔 인근 상가 2곳으로 옮겨 행사를 진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청주시는 4일 오전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청 직원 30여명과 경찰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행정집행을 내렸지만 주최사는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청주시는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다는 점을 주최사에 전달했다.
 
주최사는 호텔과 협의를 통해 대회 이틀째 이날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B호텔 연회장으로 대회장소를 옮겨 대회를 실시했다.
 
청주시는 B호텔에서 열리는 포커대회에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하고 보건소 직원들의 입회하에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행사장에 선수와 스태프를 제외한 참가자 입장을 엄격 통제했다.
 
행사장소마다 방역을 비롯해 대회참가자 명단작성, 발열체크, 세정제 비치는 물론 열화상감지기 설치, 시간대별 온도측정이 가능한 참가자 발열측정스티커 부착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보건소 직원이 상주해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했다.
 
청주시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A사를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후속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memo34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