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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 바다, 멸치잡이 불법조업 기승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20-07-06 11:49

충남, 전남선적 어선, 쌍끌이 어구 이용해 무차별 남획.
군산해경이 불법  멸치잡이 어선을 단속하고있는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 앞바다 해상에서 어획량을 늘리려고 고출력 엔진을 장착, 쌍끌이 어구를 이용해 멸치를 어획하는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저녁 11시10분쯤 군산시 연도 남쪽 약 2.2㎞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A호(충남선적, 선장 58살 B씨)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선박은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금지된 쌍끌이조업(기선권형망식)으로 멸치를 잡다 해경에 단속됐다.
 
최근 군산 앞바다 연도, 말도(島) 인근에서 충남, 전남 선적 어선들이 멸치 떼를 따라 무허가 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형사기동정과 50t급 경비정으로 일대 해역을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단속이 시작되면 무허가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끌어올리던 그물을 바로 끊어버리고 도주를 시작한다.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아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경은 단속 경비정을 늘리고 선박이 도주할 경우 인근 해경서에 경비정을 추가로 요청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멸치조업은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선박이 그물을 끌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쌍끌이식’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물을 끌지 못하도록 320HP(마력)으로 제한된 보조어선의 엔진 출력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집중 단속하고 그물을 바다에 끊어 버리고 도주하는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은 모두 12척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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