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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도 약관상 '재해'...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7-07 01:20

표준약관 개선 내용.(제공=금융감독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코로나19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로 명확히 인정되도록 생명보험 표준 약관 등이 개정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 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일부 질병은 재해 보장 대상(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제1급 감염병은 U 코드이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역시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과 함께 1급 감염병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의 'U코드'로 분류해 보상에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감염병 예방법상 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고지·통지의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일재해사망과 산업재해사망은 보험사 개별약관 변경으로 보장범위를 명확화했다. 

휴일재해사망의 경우 사고 발생일 기준 휴일이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개별약관을 변경했다. 

산업재해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약관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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