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제공=중대본)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10일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입국할 경우 48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중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총 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4개국”이라며 “그 외에도 확진자 추이를 보고 있는 국가가 11개국 있기 때문에 해당 나라들도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상 국가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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