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증 심사기준을 안내한 뒤 집단컨설팅도 이뤄졌다.
경남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 담당자들이 17일 열린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에 참석해 인증방법 등을 안내받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차원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과 신용보증기금 심사 우대, 9개 은행 우대금리 제공 등 각종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 경남도 자체적으로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전국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3833개소로, 경남에서는 경남도를 비롯해 160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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