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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7-21 13:29

제242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제공=구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발의했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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