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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만 3번째… 소방법 위반 적발 홈플러스, 안전불감증 드러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주은기자 송고시간 2020-07-23 00:00

21일 오후 '홈플러스' 신도림점의 매장 내부 화재를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 시설 근처에 적재물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아시아뉴스 통신=김주은 기자] 주차장법 및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홈플러스(임일순 대표)'가 또다시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홈플러스 이용 고객의 불안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신도림점, 이곳의 매장 내부에는 화재 시 작동해야 할 방화셔터가 적치물에 걸려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방화셔터 밑을 지나가는 전기선에 2차 폭발 및 화재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홈플러스 신도림점의 소방법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다.
21일 오후 '홈플러스' 신도림점의 매장 내부 화재를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 시설 근처에 적재물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소화 시설 주위는 적치물을 둘 수 없도록 돼있으나 홈플러스 신도림점은 소방시설 주위에 상품을 진열해 화재 시 긴급한 진화가 힘들다.

한편 홈플러스에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설치한 소화기를 매달 점검하나 홈플러스 신도림점은 점검 연도를 작성하지 않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홈플러스가 안전 예방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화재를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기를 매달 점검하나 홈플러스 신도림점은 연도를 작성하지 않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홈플러스 이용 고객인 이모(52세, 여) 씨는"기껏 소방시설은 다 설치해두고 왜 관리는 엉망인지 모르겠다"라며 '큰일이 나기 전에 얼른 고쳤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고객 조 모(29. 여) 씨는 "여기서 불나서 내가 패해를 입으면 어쩔 거냐 책임질 수 것이냐 큰 매장이니 화재 시 탈출하기도 힘들 거고 그러니 더욱 신경 써서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 신도림점 관계자는 "저희 쪽에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5일 홈플러스 남현점은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7월 15일 자. 홈플러스, 주차장법 위반 이번엔 소방법 위반까지…'고객이 위험하다'' 제하 보도)


lily224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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