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시수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군산수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현재 수감 중인 전 조합장 K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햔편 K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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