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군산수협 전 조합장 항소심서 1년 4개월 선고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20-07-27 11:30

광주고등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수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군산수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현재 수감 중인 전 조합장 K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햔편 K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