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불법조업 멸치잡이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해경 멸치잡이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6월 21일 ~ 7월 26일) 한 달여 만에 어선 18척이 적발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쯤 군산시 연도(島) 남서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t급 멸치잡이 어선(선장 59살 A씨)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7월에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 7월 26일까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은 18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허가조업이 8건, 불법어구 적재 3건, 정선명령 불응, 과승, 선체 개조, 어선번호판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례는 모두 1건씩 단속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근절은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어업관리단,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하다″며 ″단속이 능사가 아닌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추진할 방침이지만, 치어까지 싹쓸이해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는 관용 없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 멸치잡이 불법조업 건수는 81건으로 165명이 단속됐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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