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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확대 서한문 발송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7-27 17:02

‘개정된 도로교통법’주요 내용
인천삼산경찰서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확대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다.(사진제공=삼산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영철)에서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에 관련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범위가 확대되고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는 등의 신설되는 법 규정 내용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역내 학원 및 유치원 등 학원장 대상으로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을 약 360여 통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특히 신설되는 의무규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가 알아야 될 사항으로 이 서한문을 받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계자 및 학원장이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여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인천삼산경찰서가 발송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확대 서한문.(사진제공=삼산경찰서)

앞으로 삼산경찰서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운전자 및 학원장이 개정된 법안을 숙지해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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