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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시장 포렌식 중단…유족 측 중지 신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31 00:35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운구차에서 고인의 영정이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유족 측의 제동에 따라 30일 중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하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 절차를 말한다.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청 보관 장소에서 봉인 상태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비서 측의 제보로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지만 서울시와 유족 측이 반대하면서 포렌식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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