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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차의 법규준수 확립이 필요한 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7-31 10:42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이병우 경장.(사진제공=부평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륜차는 우리나라 교통현실에서 기동성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행수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와 배달 앱의 급성장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빠르고 편의를 위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을 서슴치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장마철로 인하여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륜차 특성상 외부에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준수 협조 등 배달업소 대상으로 홍보와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를 시작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신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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