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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홈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보 제공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08-13 11:30

지난해 12월부터 옥천읍 내 지정게시대 14곳 132면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 옥천읍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화면.(사진제공=옥천군청) 

충북 옥천군 옥천읍 건설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옥천읍 홈페이지에 매일 옥천읍 지정 게시대 14개소 132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3일 옥천읍에 따르면 옥천읍의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현황은 옥천군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읍면→ 옥천읍→공지사항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게시 수수료는 장당 7일에 5000원으로 같은 자리에 한번 연장이 가능해 모두 14일까지 게시할 수 있다.
 
옥천읍 관계자는 “기존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일일이 읍 건설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확인해야 알 수 있었으나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당일 현수막 게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정게시대 현수막 규격이나 지정게시대가 위치한 장소 및 지정게시대 작동 방법까지 파악할 수 있어 개인 광고주나 타 지역에서 오는 광고업자들이 광고물을 게시할 때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 담당자도 광고물 게시대 관련 민원 전화에 해당 자료로 답변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옥천읍에서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의 위법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연초에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참여자를 모집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벽보를 수거해 올 경우 한 달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폐현수막을 이용해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배부해 줬으나 지금은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아 농지를 오염시키고 불법 소각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현수막 배부는 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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