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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불법 주정차로 심각…관리감독은 누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권미성기자 송고시간 2020-08-14 08:35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주정차된 차량이 눈에 띈다. 특히 노란색 실선 두 줄이 된 도로에는 상시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아시아뉴스통신=권미성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권미성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캠퍼스 내 주·정차 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로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주정차된 차량이 눈에 띈다. 특히 노란색 실선 두 줄이 된 도로에는 상시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365일 상시 단속과 동시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소방관련 시설 불법 주정차에는 종전 4만원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된다.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 노란색 실선 두줄 구간이 스쿨존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의 특별 단소 구역과 겹친다면 과태료가 가중되니 이 구간에는 주 정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이다.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주정차된 차량이 눈에 띈다. 특히 노란색 실선 두 줄이 된 도로에는 상시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아시아뉴스통신=권미성 기자
서울대 캠퍼스 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아시아뉴스통신=권미성 기자

내방객 김모(30)씨는 "나 하나쯤 불법주정차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곳만 지나가면 불법주차가 많아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강모(26)씨는 "여기 도로는 항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넘친다. 또한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불법주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학교 측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차량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서울대 캠퍼스 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아시아뉴스통신=권미성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서울대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단속을 했지만 불법 주정차가 된 차량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루빨리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al37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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