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불법 폐기물 끝까지 책임 묻는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9-03 08:00

오창읍 용두리 행정대집행 처리 일화 소개
“투기 예방.토지주 관리 책임 경종 차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전(위)과 후.(사진제공=청주시청)

지난 2018년 11월 26일 충북 청주시에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소재 공장의 화재 후 공터로 남아 있던 7684㎡(2300평) 부지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다”는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즉시 현장 출동한 청주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제껏 본적 없는 규모의 폐기물이 투기된 점과(6242t)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부지경계선에 5m 가량의 패널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이 폐기물 처리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청주시는 토지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불과 25일 전인 같은 해 11월 1일 주소가 제주도인 이모씨가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 땅을 임차했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했다.
 
또 탐문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투기장소 진입로 삼거리에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청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범행이 추정되는 1개월 분량의 고화질 동영상(2TB)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했다.
 
이후 청원구 환경위생과와 협업해 CCTV에 찍힌 폐기물 운반차량을 일일이 분석해 차량등록지가 서울, 대전, 대구, 충남, 강원, 경북 등 전국 각지로 돼 있음을 확인했다.
 
청주시는 2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량을 투기한 점을 근거로 전국적인 조직범죄로 보고 토지를 임차한 제주도 거주 이씨를 주범으로 특정해 청주청원경찰서와 사전협의 이후 같은 해 12월14일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 담당검사는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범 이씨 외에 불법투기에 가담한 수집운반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모두 13명(개인 12명, 법인 1곳)을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과 5월에 9명에 대해선 징역형을,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시는 불법행위자 수사와는 별개로 불법 투기돼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가담자로 특정된 불법투기자 4명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행정명령 조치한 결과 이들이 372t을 자진해서 처리했다.
 
불법행위자 주범 이씨와 토지주에게도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도록 행정처분했으나 구속된 주범 이씨나 토지주가 처리하지 않아 국.도비 8억4000만원과 시비 3억9000만원 등 12억3000만원을 확보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4차에 걸쳐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행정대집행이 종료되면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불법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토지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 토지주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을 소각해서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하는 소각시설에 일반 소각장에 비해 2억원 가량 적은 비용으로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3개 제지회사가 적극 협조했다.
 
청주시는 대집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다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처리업체로 선정해 1년에 걸친 이 폐기물과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청주시는 3일 이 일화를 뒤늦게 공개했다.
 
불법처리 유혹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불법 폐기물을 청주시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준다고 잘못 인식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으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주의 관리책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공개하게 됐다고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 특성 상 신고가 없었다면 추가로 수만t이 투기될 수도 있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불법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특히 토지 소유자는 임대할 때 불법투기로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CCTV 증거를 60여일에 걸쳐 정밀 분석해 약 150대의 불법투기 차량을 추가로 특정, 검찰에 제출하고 폐기물 관련 법령해석 자료, 폐기물 처리절차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을 인정받아 검사의 추천으로 지난 6월 30일 청주시 자원정책과 우희철 주무관이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memo34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