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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소방관 영국씨, 공무상 재해 첫 인정 '1년 시한부 판정에 눈물' (사진-인간극장 캡쳐) |
[아시아뉴스통신=고가희 기자]
희귀암인 혈관육종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소방관의 혈관육종암 투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암과 투병 중인 인천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강철소방관 영국씨'로 불리는 김영국 소방관은 과거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했다.
이날 김영국 씨는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클까‘하는 걱정도 해봤다. 그런데 아내는 본인이 가장이 되는 것이지 않나. 가장의 무게감을 못 느껴봤던 사람이 중압감을 느낄 것"이라며 가슴 아파 했다.
이어 ”내가 아내라면 더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씩씩한 모습을 보이는 아내를 보면 고맙고 대견하다"라고 말했다.
김영국 씨는 희귀암을 극복했으나 전이로 인해 1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ananewsen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