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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3명 출국금지 압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9-03 15:34

10일까지 사전예고 후 15일 법무부에 요청 계획
청주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여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3명에 대해 오는 15일 충북도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7억8700만원이다.
 
청주시는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오는 10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빈번하게 해외를 다니면서 납세 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과세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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