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8일 제385회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충북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충북도와 농업인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 2022년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조례명도 ‘충북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농업인단체가 충분한 고민과 협의 끝에 이뤄낸 값진 합의안이다”라며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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