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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9-08 15:49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최인주)는 올해 말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차량 진출입로나 사설안내표지 등을 도로상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받게 되며, 허가를 받은 자인 피허가자는 매년 1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진해구는 기간 만료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 대상자들은 신분증, 기존 허가증(소지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1000원을 지참,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기간 만료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연장신청을 통해 피허가자가 진출입로 유지∙관리 등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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