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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파문∙∙∙당시 당직사병 “국회 증언요청 시 가겠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9-09 09:56

윤한홍 의원실과 통화서 입장 밝혀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당직사병 A씨가 “국회 증언요청 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측 변호인이 당시 당직사병의 증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밝힌데 대해 A씨가 추 장관측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었다.

A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실(국민의 힘, 마산회원구)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

추미애 장관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모씨(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복귀일인 25일(일요일)은 당직사병이 분명하고, 금요일(23일)과 토요일(24일)은 저녁점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점호를 실시한 25일에서야 미복귀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A씨의 반박은 카투사 외출 시 적용되는 미육군규정 600-12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는 것.

미 육군규정 600-12는 ‘주말 외출 혹은 여타의 외출의 경우, 한국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오후 9시까지 막사에 복귀해야 한다. 카투사는 주말 혹은 공인된 미합중국 훈련 보충 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공휴일 기간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외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윤한홍 의원실은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측은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 운운하며 A씨를 겁박하며 거짓말쟁이로 몰고갔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고, 공익제보자인 A씨 발언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관계자를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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