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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9-10 09:56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하동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추가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대상차량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하동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해야 하고,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정상운행 가능)을 받은 차량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며,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물량은 약 480대 정도로, 지원 금액은 차종∙차량 연식에 따라 다르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35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원까지 배기량에 따라 지원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3.5톤 미만 차량 폐차 시 기본 70%를 지원하고 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입했을 때,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물량은 100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장치종류에 따라 다르며, 자부담 10% 이상 내야하고 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 운행 기간이 있다.

신청 기간은 9월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은 군청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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