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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에 6세 아이 사망…50대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수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3 00:00

대낮 음주운전에 6세 아이 사망…50대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수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음주운전 차량의 가로등 충돌사고로 6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시는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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