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15일부터 2주간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으로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를 중점적으로 둘러볼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선물세트는 포장공간비율(전체 부피에서 제품 부피·필요공간을 제외한 공간의 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점검 결과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을 낭비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높인다”며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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