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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9-14 16:52

권영진 시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광역경제권 필요성 강조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자료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오는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구지역 일반음식점과 카페, 커피숍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1일부터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만약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또 대구시가 추진 중인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이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정착됐을 때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없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실내공연시설과 야외체육시설을 개방한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닷새 기간의 연휴 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면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행정이 나뉘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구·군, 시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생존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다.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시대적 추세이고 소명이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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