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달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9-15 11:03

대구 달성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달성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 달성군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18건의 상담문의와 참여가 등록됐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여 등록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좋은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등록과 군민 개개인의 편견 해소, 인식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seok193@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