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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9-16 15:54

11월말까지...위반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39개소이다.

이와함께 상반기 통역원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94개소(외국인 노동자 269명)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방역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된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해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도 병행한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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