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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예술 작품 "관리는 나 몰라라"시민의 골칫거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9-16 17:23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서울시내 건축 미술 작품 설치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를 통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 설치되었으나 관리가 허술해 흉물로 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도 12월 기준 서울시내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3,834점이고 조각⦁회화⦁미디어⦁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594점으로 총 작품에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 중 설치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롤 차지했다. 하지만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는 민간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미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고 말하며,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을 서슴치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수단’을 포함하여, 해외에서의 공공예술작품 관리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공공 예술 작품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를 설정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처분정책’을 둠으로써 판매와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검수단’의 운영 및 구성과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검수단원은 미술 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박 의원은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날이 갈수록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공공 예술 작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의 행복감을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이 시민의 골칫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라며 “이제라도 깊이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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