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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 유통기한 지난 '정육 식품' 판매 적발에 이어..축산물 위생관리법 따른 표시 위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9-29 07:31

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식품 유통기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시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인 이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은평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 은평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 또한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식품 유통기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시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에 일각에서는 이마트가 식품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문객 박(27. 남) 씨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유통마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문객 김 모(56. 여) 씨는 “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 설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며 “이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솔직히 이마트에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식품 유통기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시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이마트 본사 관계자는 “저희가 가공식품 유통기한을 매일 유통기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류가 발생했다"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서 다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평구청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나가 “점검 진행 중 진열된 한우 제품이 무표시 상태로 판매 중 이었다”라며 “모든 축산물은 위생관리법에 따라 표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제품들이 발견돼 조사 후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 등에 표시 광고 법률 위반”이라며 “행정 처분 기준을 검토해 처분 조항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편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39)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라며 "업체 상호명, 구매 날짜, 제품 이름, 제품 유통기한 날짜를 알려주면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조사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제제가 가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보상 절차를 도와주는 신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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