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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비대면으로 운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부건기자 송고시간 2020-10-09 07:00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기업교육 비대면으로 운영

[아시아뉴스통신=조부건 기자]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본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퇴직연금교육은 일반기업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교육대상에 해당된다. 교육시간은 매년1회,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하면, 미실시시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르나19 재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코르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 많은 기업들이 외부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를 지원해주는 대신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대행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교육생(사업장)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고정의 유해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을 전달하면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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