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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대덕구청 공무원에 '징역 4년 구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0-10-13 14:26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동료들 신체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나빠"
변호인 측,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 선처 호소
대전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검찰이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일명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현숙)은 13일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반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덕구청 9급 공무원 A씨(3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동료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과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가 무를꿇고 사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중에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덕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여자화장실에 4차례 잠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이 카메라로 동료직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과 신체를 총 23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21일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덜미를 잡혔으며 곧장 직위해제 조치 됐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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