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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시켜놓고 집유?" 국감서 질타받은 대전고법·지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0-10-13 16:24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판결"
전주혜 국민의 힘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대전의 일부 법관의 성범죄 사건 솜방망이 처벌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과 지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최근 대전지법 항소심 판결 중 13세의 미성년자를 성매매시키고 돈을 챙긴 20대 남성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심에서도 사정 변경이 없어보이는데도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피해자측에서도 엄벌을 탄원했고 이 사건은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상당히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했다"며 "재판관이 증거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재판연구회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22)씨가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B(13)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통한 수입을 모두 챙겨 달아난 사건이다.

한편 이날 대전고법 및 지법 국정감사에서는 교감의 초등생 제자 성추행 사건 판결과 공무원의 아동 성착취사건 등에 대한 형량이 재조명됐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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