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18 13:04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아시아뉴스통신 DB

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는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며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