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순천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수정 가결한 시의회 ‘비난 자초’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0-18 16:44

순천시 주민자치회장협의회와 위원장협의회, 순천YMCA 등이 순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시의회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순천시 주민자치회장협의회와 위원장협의회, 순천YMCA 등은 순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을 현재 20~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30명으로 하고, 또 분회 설치 조항도 삭제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자발스럽고 창의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찬물을 끼얹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의회가 주민자치회 확대와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따라 분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에 개정에 다시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주민자치회 관련)안 중에서 분회 설치 조항→삭제하고, 20~50명까지 위원 정수→30명으로, 위원회추점관리 위원회 임기 4년→2년으로 단축하고, 회장과 위원은 가각 1회 연임에 대해서는 회장 연임→불가, 위원은→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주민자치회 회장과 위원들이 차기에 시의원 출마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들 자치회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또 임기를 짧게 만들어 지역민들과 소통창구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영란 의회운영위원장은 “회장 연임 불가는 또 다른 위원들에게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으며, 해룡면과 덕연동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분회가 필요한 것과 위원 정수에 대한 의견에 공감한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적 판단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끄었다. 
 
유영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ho55437080@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