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성실히 납부해도 국민연금은 납부 안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0-19 19:43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 체납, 국민연금 체납의 1%대 불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급 체납자는 23만 7657명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712억 6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만 8906명, 2018년 17만 4585명, 2019년 22만 742명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84.4% 증가했다.

체납보험료는 2017년 918억 7500만 원, 2018년 2371억 2900만 원, 2019년 3016억 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의 체납보험료 규모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지난해보다 13.6%(3425억 2800만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중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3570명이었으며 체납보험료는 17억 6500만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1.5%, 체납액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함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다면 시급성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보장대책임에도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체납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진입장벽은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다른 공적보험 및 공적연금과의 정합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및 적정 수준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yanghb1117@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