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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이 성추행 했다" 주장한 20대 남성, 되려 벌금 1000만 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0-10-22 10:26

재판부, "강체추행 피해자 무고해 고통안겨줘"
대전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20대 남성이 반대로 벌금 1000 만 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대전 중부경찰서를 통해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는데 동료 여직원인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인 B씨가 오히려 당시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장동료인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점과 술을 많이 마실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A씨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무고로 기소된 A씨와 B씨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되는 C씨가 평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B씨가 C씨를 고소한 뒤 곧바로 A씨가 B씨를 고소해 압박하기 위해 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한 B씨를 무고해 고통을 안겨줬다"며 "다만 무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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