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변하고 있다./제공=국회사무처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소극적 지시 의혹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을 두고는 "장관이 일선청에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검찰총장을 통해 해야 한다"며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일선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지휘권이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걸 기억하냐'며 그걸 믿었냐"며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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