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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종로구 한 기업,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0-23 17:18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 안 지켜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기업.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서울시 콜센터와 대형마트, 방문판매 업체, 직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디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 서울시에 종로구에 위치한 한 A기업의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기업.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기업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무실 방역 및 마스크 필수 착용에 대한 지침을 전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 드린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시행됐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는 물론이고, 노래방, 학원(300인 이상)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턱스크, 코밑으로 마스크를 내려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밀집도가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최소 18명 추가됐다.

한편 전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SK건설에서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수송동 사옥이 폐쇄됐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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