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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시의원 사망시 '의회장' 논란 뜨겁다... "26일 관심 집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10-24 11:32

시민들 "세금으로 장례식을 치뤄줘야 하나...이통장도 해줘라" 비난도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수 의원은 지난 19일 제222회 임시회 1차 보회의에서‘공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 = 김형중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면 시의회 예산으로 장례를 치르는 조례가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제2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수 의원은 지난 19일 ‘공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직 시의원이 임기 중에 숨지면 △공주시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의회장 공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장의비용, 조기 게양,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주시의회 현직 시의원 사망 시 공주시의회가 주관해 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고 이에 대한 장례비용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일부 공주시의원은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존경받으며 장례식에 대우받을 필요가 있느냐”며  “이는 격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절차이고 도리어 시민들에게 눈총받을 수 있다”고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히기고 했다.

이들은 또  "시에서 장례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야 하고, 영구차도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어느 시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며 혀를 찼다.

일부 시민들도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온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 시민의 세금으로 의원들의 장례까지 치르는 그런 조례안을 제정하고 싶냐”고 “시의원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다음에는 이장이나 통장 장례식도 세금으로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조례안은 26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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