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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동킥보드 대표 등 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의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10-28 06:53

전동킥보드 주차문제, 안전사고 관련 서울시 전동킥보드 킥고잉, 씽씽, 라임, 빔 운영업체 대표, 전기오토바이 정책 관련 (주)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주) 대표 출석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 킥보드업체 채택 사진/서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시민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우형찬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 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주)올룰로’, ‘(주)피유엠피’, ‘(주)라임코리아’, ‘(주)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전기오토바이 관련 (주)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주)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제297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형찬 의원은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기업의 책임의식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전동킥보드 문제를 비롯해 전기오토바이 정책 점검, 전동차의 각종 사고 발생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좋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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