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을 맞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갖고 들어간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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