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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주민들과 도보로 양수대교 건너며 불합리한규제 개선 요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0-11-05 19:30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야 하는 게 조안면의 현실”
조광한 시장(앞줄 우측에서 세번째)이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양수대교를 건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5일‘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행사를 통해 조안면 주민들과 화해-용서의 자리를 갖고 협력을 다짐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직자들이 양수대교에 모여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조 시장은 관계자 및 조안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안면 1일 명예이장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 양수대교를 도보로 횡단해 강 건너 양수리에서 생필품을 대신 구매하고 전달해주는 ‘사다 주세요’ 장보기 미션을 수행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조 시장은 “ 2016년에는 많은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혹독한 시련도 있었다”며, 45년 전 하수처리 기준을 현재도 동일한 규제를 하는것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에 중국음식점, 문구점, 약국이 없어 양수대교를 건너야 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청구한 헌법소원을 통해 반세기 동안 조안면을 가뒀던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lbkk68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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