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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 19와 관련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0-11-07 13:53

울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울진군은 7일부터 코로나 19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개편․시행으로 그동안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에 의해 시설·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를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고 각종 고․중․저 위험시설은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기타시설(그외 실내시설)로 재정비해 기본 방역수칙 및 필요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에 따른 추가 수칙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종전 시설을 확대해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찬걸 군수는 “중앙정부의 설명도 있었듯이 이번 개편조치가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개편된 방침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에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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