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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계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11-12 14:41

지속적 착용 거부·폭언·폭행 등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구시청 본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지난달 12일 고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이달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에 홍보물과 마스크 배부를 통한 마스크 착용고지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홍보·계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되, 지속적 착용 거부·폭언·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모두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역 수칙"이라며 "'마스크 쓰GO 운동'에 전 시민이 함께 하고, 특히 장소·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실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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