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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접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11-12 15:24

이의신청 및 추가지급 등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기 안산시청사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할 수 있다.
 
신청이 안 되는 주요 사유로는 타인이 사업자번호를 오기입해 실제 사업자번호 소유 대표자가 신청을 못한 경우, 대표자 사망으로 본인인증 및 위임이 불가한 사례 등이다.
 
또한 신속지급으로 일부 금액만 지원 받은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급자, 다수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일반 업종으로 100만원 받은 뒤 추가지급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행검증단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되어 민원인이 접수 및 검증결과를 문자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새희망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달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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