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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아파트 부녀회 중심 가격담합 확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11-19 10:55

신도시 아파트 내 부녀회, 누리소통망 운영으로 가격 담합행위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신도시나 중소도시 이상의 일부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담합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는 19일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세조작 행위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카톡방을 개설, 가격을 공유하면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매물을 내놓는 방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세에 맞게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도 의뢰자들에게 가격을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 부동산사무소를 "가두리 부동산"이라며 '왕따'를 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카페나 밴드 등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여 교묘히 가격을 교란시키고, 아파트 입구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현수막 설치 및 집값 담합 관련 게시물 게시를 하는 등 집값 담합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와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된 바 있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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