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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받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11-26 11:49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내년부터 본격 시행
부모와 따로 거주 20대 미혼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는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들이 소득은 적은 반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고자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단,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분리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재직·재학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분리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와 혼인여부, 분리거주 사유 등 자격이 변경된 경우 주거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구원수 별 지원상한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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