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7번 확진자인 A씨(50대·남·내국인)는 지난 23일 조길형 시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은 A씨와의 만남 이후인 24일부터 오는 12월7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또 이와 관련해 조 시장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 이날 오후 7시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현재 A씨 이동동선에 대해 구체적 확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조 시장과의 접촉으로 정확한 역학조사 후 추가 접촉자를 분류해 자가격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21885@daum.net